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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검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은 현재 논의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설치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 설명이다. 다만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전문 분야 중점 검찰청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울산지검(산업안전) △부산지검(해양범죄)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등 전국 11곳 지청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고 지난달엔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을 잇따라 출범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는데,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을 합수단 추가설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합수단이 설치되면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합수단에는 특정 범죄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배속되며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특사경과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부패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회복하고 선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범죄정보 분야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또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급이 맡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차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정책관실(가칭)로 격상 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부정부패 엄정 대응 방안으로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협력강화 △범정부 불법사금융 합동단속 상시조직 적극참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입법 지원 등을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부는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