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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4%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 당 월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는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면제돼, 부과대상이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중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소득 정률제도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에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돼,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50%로 상향된다.
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직장·지역가입자가 일원화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다만,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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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가 유지된다. 당초엔 2단계 개편시 소득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