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국직부대·각 군 등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공직자 수는 179명에 달했다.
조직별로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34명, 합동참모본부 2명,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3명, 육군 102명, 해군 11명, 공군 27명 등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중 단 29명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총 13억6500만 원에 달하는 부정·부패 금액도 3억6300만 원으로 축소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권고한바 있다. 군 당국이 이같은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를 바탕으로 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총 5등급 중 2등급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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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중사의 경우에는 부대 내 재정부사관으로 복무하며 부대관리비 26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13개월간 86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해군 모 하사는 부대 내 예산회계담당자로 복무하며 공금 2600여만 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인출해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없이 퇴직 처리로 종결했다.
특히 군 당국은 공개한 29명의 부패공직자 중 6명을 국방부 홈페이지 상에 ‘군검찰’로 명시해 고발 조치한 것처럼 해놨지만, 실제는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총 179명의 부패공직자 중 군 검찰이 고발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다. 육군과 해군, 합참의 부패공직자 중 고발된 인원은 한 명도 없이 징계 처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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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부패공직자와 같은 중대비위 범죄자의 경우 각 군에서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통합 관리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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