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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폭행 무혐의…“가세연 법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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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1.04.14 11:22:15

서울경찰청, 3개월 수사끝에 불송치 결정
“허탈감·분노 치밀어…‘사회적 흉기’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복당 시사…당원·지역주민께 감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14일 자신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3개월 간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면서 “지난 1월 초 가세연의 유튜브 저질 허위 폭로에 부화뇌동한 전문 고발꾼들이 저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그 결과를 보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곱글자(불송치 혐의없음)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며 “가세연 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했다.

가세연의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김 의원과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와 울릉군의 주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웃고 떠들며 선량한 이들을 난도질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정으로의 복당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면서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이 진행하는 가세연은 지난 1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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