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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방세 과세, 6년간 62.6%↑…공제·감면액 13.7%↓
한경연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경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3000억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만7000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원으로 13.7%(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6년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조2000억원에서 2019년 7조8000억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산세 2013년 대비 50%↑…“정책적 지원 필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조9000억원으로 2013년 60억3000만원 대비 6년 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여기에 5조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과세액이 20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기존 지방소득세로 분류되던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되었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