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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관리委 설립해 전기요금 결정해야”

문승관 기자I 2020.10.14 10:42:54

에너지시민연대 ''전기요금 기후비용 반영'' 토론회
“美·英·獨처럼 독립성 확보 전문 기구서 요금 수준 결정”
“깜깜이요금 체제·경직성 큰 문제”…실시간 대처 어려워
“정부가 인센티브 부여해 소비자 정보 비대칭 해결 유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기요금의 비용구조를 검증하고 요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독립성을 확보한 ‘전기요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 난방(열) 등에 이르는 에너지 전체로 확대한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 결정할 ‘제3의 독립의결기구’ 필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환경비용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 원가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기관에서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국내의 전력산업구조와 전력요금체제가 갖는 폐쇄성, 경직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탓에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탄소세나 총량규제 등 에너지 전환 효과가 큰 혁신정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PUC), 독일은 연방네트워크위원회(BNetzA), 영국은 가스·전력시장 위원회(GEMA)등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해 사업자의 비용구조를 검증하고 요금조정인가, 갈등 조정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과 역할의 독립성을 강화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기와 가스, 난방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에너지를 관리·감독하고 요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경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도 “국민의 불신과 정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통과 갈등관리지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결정체계(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깜깜이’ 전기요금 체제·경직성 가장 큰 문제

유 교수는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전기요금 체제’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에 관여하는 ‘전기요금 조정체계의 경직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 교수는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액 약 6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비용이 2조원, 배출거래제(ETS) 비용 6000억원 등 2조6000원이 쓰였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모른다”며 “기후비용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늘지만 이를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전기요금은 비싸다는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있고 전기요금이라기보다 전기세로 인식하면서 공공재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을 정확히 밝히고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재생에너지 등 환경요금을 분리해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현행 조정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산업부와 기재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변동해도 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오동재 기후환경변화청년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은 환경요금 분리 고지 시 ‘석탄 비용’을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아 대표는 분리고지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스스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분리고지 사례(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연료비 연동제 넘어선 전압별 요금제 도입

유 교수는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넘어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며 “원가에 기반을 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도·소매 가격연동제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압별 요금제란 전압별 공급원가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현재 운영하는 요금산정체계다. 유 교수는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비용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비용에 근거한 전기요금 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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