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어제 본회의 무산…한국당, '홍문종 방탄국회' 속셈"

유태환 기자I 2018.04.10 09:50:51

10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개헌과 추경 가로막는 방탄국회 중단하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전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 무산 등 국회파행 사태를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방탄국회’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이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막기 위해 국회파행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 할 국회 임무도 완수 못했다”며 “홍문종 지키기 방탄국회 만들기라는 한국당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원내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해 예정된 시급한 추경 시정연설을 무산시켰다”며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가 시급한 청년의 절규와 지역민의 외침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 보이콧의 핑계인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당 제안도 거부했다”며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법안을 모두 모아 방송에 정치권이 영향을 못 미치도록, 국민의 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 드리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0일까지 고작 10일밖에 안 남아 국민개헌 데드라인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 안 되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국민투표가 없으면 개헌도 없다. 홍문종 지키기를 위해 개헌과 추경을 가로막는 방탄국회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부터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시절 대표발의 한 방송법의 이달 내 처리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동시처리를 요구하며 맞서왔다. 박 원내수석이 발의한 안은 ‘모든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가 7대 6으로 추천 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전날 원내교섭단체 간 회동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 8인 회의를 소집해 방송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바른미래당 역시 기존의 박홍근 의원 발의 방송법이 아닌 야권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안을 오늘 내로 내놓으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이런 중재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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