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수사하는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감리회사에 대한 압수품(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이번 공사의 시공사(포스코건설)와 하청업체(매일ENC), 감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리회사의 내부문건에는 “‘경찰이나 사고위원회 조사 때 ‘시공사에서 교육을 했다’·‘사고 전날 가스냄새가 없었다’라고 답변할 것” 등 근로자들에게 사고조사 때 행동요령을 교육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문건의 작성 및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감리회사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당일은 물론 평소에도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 가스누출 유무 확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현장의 안전교육일지에 화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관련,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1주일이 됐지만 명확한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사건현장과 동일한 체적공간을 재구성, 사고재현 실험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 25분쯤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선(4호선 연장선) 제 4공구 주곡2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붕괴사고로 작업자 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이들은 하청업체 매일ENC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다. 이들은 폭 2m·길이 10m·깊이 15m의 지하 작업장에서 철근절단(용단)작업을 하려다가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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