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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북한은 생명의 존중을 다루는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이라면서 “이번 장성택 처형은 명백히 해당규약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즉결처형은 금지돼야 한다’(1989년 5월)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도 위배된다”면서 “장성택 측근들까지 즉결처형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정부는 UN의 법외·즉결·임의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번 처형으로 인한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북한 내부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대남 도발위협이 증대했다는 근거도 명확치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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