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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클릭]마세라티, BMW 때려부순 취객, 수리비만 헉!

편집기획부 기자I 2011.07.18 17:00:59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지난 연말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자가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군 시절 알게 된 선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일행 5명과 함께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김씨가 새벽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휘두른 것.

호텔 주차장에는 마세라티를 포함한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있었지만, 김씨는 소화기로 고급 스포츠카인 마세라티를 내려쳤다. 같은 방법으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닛산 SUV 차량과 BMW 740Li 차량, 포르셰 차량을 차례로 부쉈다. 이들 차량의 수리비만 4700만원 가까이 들었다.

김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SM3와 체어맨을 추가로 부수고 오토바이와 주차장 유도등 같은 설비 자재까지 부숴 모두 58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작 불구속에 500만 원 벌금? 술 먹으면 무조건 불구속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피해자들하고 합의 다 끝난 상황에서 벌금만 500 추가" "호텔에서 생일잔치 할 정도면 돈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한 1억 버린다는 셈 치고 스트레스 한번 푼 거야?" "합의금 많이 들었겠네" "합의금이 궁금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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