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외교부가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 공모에 합격할 수 있게 시험위원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특혜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며 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면접 위원 5명 중 3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2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으며 심사 회의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 고 말하며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점수가 나오도록 심사를 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한 외교부의 특혜는 계속됐다. 통상적으로는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있지만 이번 특채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제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더 나아가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도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이후 6차례 시행된 특채에서는 어학 요건이 `토플` 또는 `텝스`우대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에 제출한 `텝스`만 가지고 실력을 평가하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통상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고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원서접수를 이번 특채때는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사실도 밝혀지며 유 장관 딸 특채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네티즌들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곳에서 특채로 뽑혔다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예상했던 사나리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요즘 다 그런대. 안그런 곳도 있나? 청와대, 국회를 비롯해 공무원, 학교. 회사 계약직까지...빽없음 안되는 세상! 뭘 세삼스럽게.. 빽 없는 놈만 불쌍하지" 라는 반응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한민국이 비리천국인거 몰랐나? 부패지수 58위! 상용공무원은 거의 빽과 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라며 씁쓸한 댓글을 남겼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외교부만 불쌍하네... 뒤지면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보면 유명환이 운이 없네" "공정사회? 훗! 웃기는 소리" "권력의 세습, 부의 세습! 이것이 한국의 현주소""국가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각종 땅투기에 비리에 연루되고도 잘 살고 서민들은 하루 하루 밥벌어 먹기도 힘들고... 님들아! 민초가 울고 있소이다" 등 유 장관 딸 특혜논란에 대해 다양한 비판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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