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민간아파트 입주후 2-5년 전매금지

윤도진 기자I 2007.01.11 15:17:41

"애물단지 전락 우려도, 청약 신중해야"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던 전매제한 조치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올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민간아파트라도 계약후 5년에서 7년간은 되팔 수 없게 된다. 입주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1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경우 7년, 25.7평 초과는 5년으로 각각 확정됐다. 현재 5년인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다.

이처럼 민간택지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를 제한한 것은 과다한 시세차익을 막기위해서다.  

아울러 아직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당첨 금지(공공택지 10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잘못 분양받았다가 장기간 청약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전매제한이 길어져 팔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며 "투자 기간을 장기로 잡고 자금계획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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