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온화ㆍ인자하면서도 강직한 외유내강형으로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루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선비형 법관.
철저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부드럽고 중후한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사건의 이면까지 통찰한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결로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층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을 했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질적 형평을 중시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시절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약식명령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결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재직시에는 등기전산화의 초석을 다지는 등 사법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다.
법원산악회의 회원으로 등산과 테니스가 취미. 가족은 부인 이상희 여사(55세)와 사이에 1남 3녀.
▲56세, 전남 보성 ▲광주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의정부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