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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왜 줄었지?"…4월 직장인 놀라게 한 ‘건보료 폭탄’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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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3.30 09:10:29

건보료 4월 연말정산…전전년도 보수 기준 선부과
지난해 1030만명 20만원 더내…353만명 11만원 환급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4월 급여를 받아든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를 보고 놀랄 수 있다. 평소보다 실수령액이 크게 줄거나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류가 아니라 해마다 이 시기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지(사진=뉴시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전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 총액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이번 4월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된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경기 침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미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정산 결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273만명은 변동이 없어 정산이 없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에는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 증가분에 맞춰 미리 덜 냈던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념에 가깝다.

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클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정산 금액이 한 달 치 보험료를 초과하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 형태로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은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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