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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이라면 그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이번 4월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게 된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경기 침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미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정산 결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273만명은 변동이 없어 정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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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클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두고 있다. 정산 금액이 한 달 치 보험료를 초과하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반대로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 형태로 반영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보수 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은 줄고,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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