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취침 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 정도가 무겁고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년 전' 노무현·오세훈, 용산개발 이렇게 말했다[부동산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282t.jpg)
![5일 썼는데 배터리가 80%?…10만원대 가성비 '레드미 워치6'[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70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
![“10만원도 안 해?” ‘거제 야호' 리센느 미나미의 빅백[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27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