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두 단체는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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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 원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 원으로 5년 전 420억 원 대비 약 1.6배 늘었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음저협과 음실련을 비롯해 총 11개 기관·단체(단체 9개·공공기관 2개)가 문체부 허가를 받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 공익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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