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해"…노모 살해한 40대 딸, 징역 30년 구형

박동현 기자I 2024.10.15 11:33:47

술김에 80대 노모 살해…"남동생과 비교하며 차별 당해"
"우발적 범행…유일한 혈육 아들 돌볼 수 있게" 선처 호소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동거 중인 80대 친모의 거듭된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우발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책임져온 건 사실”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으나 기타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한다면 배우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과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그때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어서 모든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다”며 “아들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 중인 80대 노모가 잔소리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직후인 11시 53분께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씨의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화상 및 두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릴 적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아 앙심을 품어왔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별받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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