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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총장을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이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에 대한 생각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 예고돼 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