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전일 2030년부터 소와 돼지를 포함한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120덴마크크로네(약 2만4000원)을 부과하는 실효세율(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환경단체, 정부가 참여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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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와 돼지 등 가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1%를 차지한다. 이중 3분의 2를 소가 배출한다.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은 소화 과정에서 메탄을 생산하고, 그들이 먹는 풀의 합성 질소 비료도 온실가스를 만들어 낸다.
덴마크 의회는 올해 말 해당 방안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방안의 기본 세율은 2030년 이산화탄소 톤당 300덴마크크로네(약 6만원)로, 2035년에는 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된다. 농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가 이번 방안에 포함돼 있으며, 시행 첫 2년 동안 최소 6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덴마크 기후 싱크탱크 콘시토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덴마크 소 한 마리당 매년 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즉, 가장 낮은 세율(톤당 120덴마크크로네)를 적용하면 소 한 마리당 연간 720덴마크크로네(약 1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덴마크는 이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80만 톤 정도 덜 배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단체 베레디그티흐트 란드브루그크의 피터 키에르 회장은 “미친 짓”이라면서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국인 덴마크에 대한 기술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환경단체는 세금 공제 혜택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의 강한 반발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농가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한 세금 액수 책정을 일시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