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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용 생활 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마약류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수용된 경우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후적으로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마약 의존 수용인에 대한 행형 처우를 ‘치료 개념’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용 생활 중 또는 출소 이후 재범 예방에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도 권했다.
진정인은 2020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정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9월에 별건으로 죄가 확정돼 A교도소에 수용됐다. A교도소는 진정인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했고, 이후 진정인은 B교도소(피진정기관)로 이감됐다. 진정인은 B교도소장에게 여러 사정을 들어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해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제도 개선 진정을 제기했다.
B교도소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우려가 크고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반입, 소지, 수수 등 형사법령 위반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마약류 사범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와 적절한 재활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수형자 계호에 관한 지침 상 장소변경 접견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수시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른다”며 “더불어 가족 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가석방 대상자 선정, 이감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 수용인에 비해 여러 불이익과 제한이 있어 대상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침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