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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은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 용이성을 위해 국가 공인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에 수출하는 전기차충전기는 CE인증은 물론,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현재 EU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유일하게 전기차충전기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NMi는 독일의 형식승인(MessEV)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KTR은 NMi와 협력해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에게 독일 수출에 필수적인 MessEV 취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정부 과제 공동참여, 공동 세미나,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독일과 유럽 진출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자동차 강국인 독일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맞물려 전기차충전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은 독일 수출을 모색하는 관련기업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R은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계량성능, 구조안전,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