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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먼저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제정안 전문은 2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