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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기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1월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과세대상 기간은 법인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개인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를 고려, 건설·제조 중소기업(약 20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명) 등 128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월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도 신고는 1월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1기 귀속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및 2023년 매출 실적이 하락(이자비용 고려 30% 또는 50%)한 법인 사업자가 연장 대상이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하락한 이들이 해당된다. 특히 음식·소매·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 98만명은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모두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기가 연장된 128만명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법인사업자) 및 5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유예하는 패키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은 7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납부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 유예한다. 특히 건설·제조 중소기업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직권으로 압류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및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30일까지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또 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14일까지 지급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28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모두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