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이달 중에 사전예고하고 내달 중에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금투협,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3월부터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키움증권(039490)을 시작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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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은 이번 방안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지급기준 △내부통제절차 △공시방식 개선안을 담았다. 우선 현재는 이용료율 산정주기가 증권사별로 들쑥날쑥했는데, 앞으로는 이용료를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고금리 시대에 이용료율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이용료율 지급기준의 경우 현재는 증권사별로 직접비·간접비 구분 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도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구분 기준·배분 방식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넣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료율 산정 관련해 내부통제 절차가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도 개선한다.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 변경 시 유관부서 심의절차나 대표이사 결재 절차도 없었다. 이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나 사전보고를 하도록 했다.
부실 공시도 개선한다. 현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중이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내달 중에 제정이 완료된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금투협에 따르면 64조원(8월말 기준) 규모의 투자자예탁금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투자자들에게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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