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기업고충 조정 해결

권오석 기자I 2023.06.02 14:54:23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시설 이설 계획 합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김태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위원장이 2일 강원도 속초 현장을 찾아 기업민원 현황 브리핑 듣고 있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는 2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속초시의 주거시설 및 여가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노선을 계획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속초시의 A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A사는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면 A사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이 철도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A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A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ㄱ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를 현장점검, 노선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A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A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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