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기존 공공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세제 지원도 내용도 담겼다. 주택 경·공매 낙찰 시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황 가능)이다.
박 의장은 “이번 특별법 외 기존 제도를 통해서도 낙찰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 감면, 생계곤란 시 긴급자금 복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법(이하 특경법) 개정안도 5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입법 폭주가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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