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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마약을 압수했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지난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마약을 숨겨 태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분으로 시가 1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도권 등지에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검거된 태국인 중 55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로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공장 인근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꾸려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조사 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