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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하상렬 기자I 2022.09.22 13:43:28

작년 8월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사형 마땅하나,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재차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윤성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이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24일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강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부른 40대 여성 A씨가 돈을 빌려줄 것을 거절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윤성은 도주 이틀 뒤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도 살해했다.

이후 강윤성은 경찰에 자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24일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강윤석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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