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운동 중이던 피해자 B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냐”고 물으며 접근, 손목과 발목 등에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는 위중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 3점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였고, 당시 술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가족 등을 상대로 정신 병력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