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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일부는 제3자에게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