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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4333가구 물량이다.
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원, 전용 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 59㎡는 6억7600만원, 전용 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 이는 추정가로, 실제 분양가는 1~2년 후 시행될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