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등 투자리딩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로 총책 A(25)씨 등 일당 15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마진거래’와 ‘시세 차익을 통한 금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한 투자리딩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마진거래, 시세 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면 ‘피해자 계좌에 의심거래가 보고되어 수익금의 50%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 상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챘다.
|
해당 사이트는 로또 등 국내 복권과 연계가 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낸 것처럼 화면에 나타나게 했다.
피해자들은 화면 속 가짜 수익금에 속아 계속 돈을 더 입금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수익금이 ‘0원’이 됐다는 거짓말에 속기도 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이들은 페라리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이어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차량·계좌 등 약 5억34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사이버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