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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강은미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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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10.23 11:25:53

동물테마파크·비자림로·제2공항 사업 문제점 지적
확장공사 2년간 세차례 중단…공사중지·원상복구 해야
“제주 환경영향평가 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주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제주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제주도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사업의 현황표를 만들어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제주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공사,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중단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4항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 차례 보완이 요구된 점을 꼬집었다. 쓰레기와 오폐수의 포화상태 등으로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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