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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중단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4항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 차례 보완이 요구된 점을 꼬집었다. 쓰레기와 오폐수의 포화상태 등으로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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