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 5~30%의 부가가치율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후 20년 동안 연 매출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 셈이다. 20여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개편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적용 기준은 최소 연매출 6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다양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묻는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또는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19에 대응해 간이과세 한시 확대를 검토할 때 내년까지 2년간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특례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기재부가 올해 부가세 간이과세 한시 상향을 발표할 때 연 매출액 6000만원 적용 시 총 90만명이 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을 덜 낼 것으로 추산했다. 8000만원의 경우 116만명이 30만~120만원 경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줄어드는 세수는 각각 4000억원, 7100억원 수준이다.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는 현재 한시 상향 기준과 같은 4800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현재 금액 등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