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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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