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 운영한 고교생, 추가 범행 2건 확인

이재길 기자I 2020.05.29 11:02:16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중앙정보부방’ 운영자의 추가 범행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의 변호인은 “별도의 사건 2개가 인천지검에 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사건을 기소하면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아직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록검토를 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중 2명을 협박해 5만3900원을 뜯어내고 나머지 3명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공갈미수)도 받는다.

피해 남성들은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것에 두려움을 느껴으로 스스로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중앙정보부방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보부방은 텔레그램 회원들 사이에서 ‘자경단’(자율경찰단)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대화방은 지난 3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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