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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면서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빅데이터센터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구축되는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겨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