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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전에는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등 2곳의 저유소가 있다.
대전시는 이들 저유소에 대해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 반면 수입상가와 연립상가, 한민시장, 중리시장, 도마시장 등 5곳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시장지역 5개소에 편중돼 있다”면서 “대전시장이 갖고 있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을 비롯해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소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대전시장은 화재경계지구 지정권한을 적극 활용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를 포함해 더 많은 대상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