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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침공부' 바른미래…"탄력근로제 1년 확대 긍정적"

박경훈 기자I 2018.07.05 10:18:10

5일, 제2차 ‘비대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열어
1차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토론
김동철 "文정부 아무 준비 없이 정책 시행"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근무 유연화 불가피"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바른미래당은 5일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을 열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두 번째 ‘아침공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사를 맡은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독일의 유연근로시간제와 4차 산업혁명’, ‘최저임금법 개정과 과제’를 중점으로 발표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인상해야 하고 근로시간은 당연히 단축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준비, 어떤 공감대도 없이 정책을 시행해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성혜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노동법 비교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근무의 유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모두 연동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길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일종의 완충역할을 했다”면서 “현 정부 목표인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의 방향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휴수당문제가 뇌관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가 주휴수당은 무급”이라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시급이 9000원대로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번째로 높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탄력근로제를 시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1년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조정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는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는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 차이가 큰 정보통신(IT)이나 건설 등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시간 시대의 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토론을 마치고 ‘위클리 정책 브리핑’를 통해 시장이 수용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호가 야심 차게 추진한 아침공부는 지난 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워크숍과 현장방문 내용을 합쳐 정책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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