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을 열람키로 한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해 주목된다.
또한 여야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열람하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도 관심 포인트다.
여야는 다음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분석해 봤다.
◇열람 주체는 누구
회의록 열람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주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숫자와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은 “20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 때도 여야가 각 3명씩 했다”며 “우리는 첫째 안으로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 분들이 보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여야 간 10명 등 의원 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 3명 등 양당 5인씩 운영위를 개최해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위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람 범위는 어디까지
여야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기록원 제출 요구안에서 ▲2007년 10월3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 녹음(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전자문서 포함) 일체를 열람 대상으로 규정했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로,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할 열람·공개 대상 기록물이 256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양이 방대해 국가기록원은 여야에 키워드를 제시하면 검색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NLL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윤 원내수석은 “이번 열람 통해 NLL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으며, 홍 원내대변인은 “NLL 관련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관심사항인 녹음파일의 경우, 여야는 자료의 부정확성과 공개 방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 원내수석은 “지도부 입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자료(회의록)만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했으며, 홍 원내대변인은 “녹취록 부분은 대화록보다 까다롭다. 녹음 파일은 공개 자체가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개 방법은 어떻게
새누리당은 열람 주체가 회의록 일부분을 메모·발췌한 뒤 이를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양당이 협의한 내용만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윤 원내수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메모가 가능하며 일부 발췌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분을 메모·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일절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양당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협의하고, 내용을 질서있게 정리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여야 1명 정도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