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LG전자(066570)가 “냉장고에 물을 부어 대용량 우위를 강조하는 광고는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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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기캔 담기’ 방식의 비교광고는 냉장고의 이용형태에 부합하는 용량비교 방법이 아니고, 이 같은 비교실험은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도 아니다”면서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으로 실시한 시험결과로 보기 어려워 부당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8월과 9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삼성과 LG의 냉장고를 임의로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 규격)에 따른 용량측정 방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광고의 내용은 삼성 냉장고에 경쟁사 제품보다 더 많은 물과 커피캔, 참치캔이 들어간다는 점”이라면서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며 실험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