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은 2.1%다. 8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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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233건 중 2건(0.9%), 강서 및 마포수산시장 43건 중 1건(2.3%), 가락동수산물시장 111건 중 5건(4.5%)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수산물 원산표시제 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작년 일본 원전사고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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