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허위공시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공시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래소 공시 규정을 보면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다시 15점이 추가되면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에 편입되는 상황. 하지만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닥 시장에서 허위공시를 막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허위공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은 "현재 코스닥 기업 중 7%만이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비도 들고 불만 요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기업 스스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용평가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면서 "향후 계획을 설립할 때 이를 꼭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