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하이트맥주(103150)와 진로(000080)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5일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양사의 합병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이 탄력을 받으며 오는 9월 국내 최대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칭)`출범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합병 방식은 하이트맥주 보통주 1주당 진로 보통주 3.03주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양사의 합병으로 ▲매출 원가 절감 ▲공동 마케팅에 따른 경비 축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 부동산 매각과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2014년까지 기존 차입금 중 5000억원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출범으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따라서 "실적개선뿐 아니라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난 4월 공정위에 양사 합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두어 달간 심사를 거쳐 최종 합병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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