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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공급제도 손질한다"

윤진섭 기자I 2008.10.15 17:01:1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15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해 청약결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향후 공급물량 및 비율, 청약자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범공급의 실적 및 청약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어떤 식으로 보완, 손질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올해까지 신혼부부주택을 시범 공급키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7월15일 도입됐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자녀 1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자로, 소득 기준은 연 3075만원(맞벌이는 44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강남권 분양 물량의 경우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신혼부부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분양한 래미안 서초스위트`(삼호가든 2차 재건축)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9가구에 달했지만 청약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 지난 14일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90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았지만 단 2명만이 신청했다.

두 사업 모두 분양가격이 6억~7억원 선으로 연 소득 3075만원인 부부가 청약하기는 어려워 청약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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