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터내셔날 측은 STE와 체결한 통신케이블 공급계약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31일부터 터키 생산회사를 통해 통신케이블을 공급하던 중 STE가 계약에 없는 규격변경 요구를 해온데다 제품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2003년 8월부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분쟁해결을 위해 시리아 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STE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향후 시리아 및 국내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토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