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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안부수·전직 임원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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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2.11 07:39:53

法 “안부수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방용철 前부회장·박모 前이사도 영장 기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되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관련 피해는 전부 회복된 점,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단계에서 범죄혐의 및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는 회사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 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안 전 회장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허위 급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안 전 회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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