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8일 제주도의 한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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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회전 그네에는 발을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었고, 이 구조물이 튀어나와 A씨의 중요 부위를 찌른 것이다. 당시 A씨는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회음부 안쪽이 3㎝가량 찢어지면서 바지가 피로 물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피를 흘린 채 곧장 병원을 찾았으며 한 달째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프긴 너무 아팠는데 긴가민가했다. 밑에 뭐가 흘러서 소변인 줄 알았다”며 “아직도 제대로 걷는 게 힘들고 배변 시 통증이 남아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