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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부터 공정거래 CP를 운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협력사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왔다.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을 발행하고,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점검,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