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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